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8호(2020.12.03.)로 결정된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를 거쳐 제2024-278호(2024.06.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된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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