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67호(201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2호(2012.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93호(2015.6.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호(2020.11.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시 제2020-232호(2020.12.3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1-223호(2021.10.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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