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제기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7호(2012.10.18)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7호(2018.12.17.)로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제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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