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방배동 891-3일대 방배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방배7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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