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87호(2024. 4. 11.)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77호(2026. 2. 12.)로 관수동구역 및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3-2 일대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3. 「관수동구역 소단위정비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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