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가. 제한목적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나.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제3호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연번 위치 제한면적(㎡) 비고 1 제기동 1145-8 일대 20,677.3 -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가)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바. 지형도면 : 붙임 참조 2.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02-2127-4672)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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