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명일동 42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명일우성(아)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명일우성(아)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위치 및 구역면적 등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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