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48호(2022.11.17.)로 「여의도 공작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6-116호(2026.07.16.)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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