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01호(2024.08.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목동6단지 아파트, 양천구 목동 91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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