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6호(2023.12.28.)로 결정된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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