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고시 제2021-312호(2021.12.22.)로 결정?고시된 김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 김포시 고시 제2023-135호(2023.05.31.)로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중 북변3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고시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031-98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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