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17-73(2017.05.15.)호로 재결정·고시된 우리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북변7구역이 3년 이내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실효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관리과(031-980-55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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