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5.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3-327호(2013.12.2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92호(2016.5.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5호(2018.1.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8-10호(2018.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204호(2020.12.31.)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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