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34호(2008.10.2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23호(2013.12.16),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6-153호(2016.12.16),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60 호(2019.04.29),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63호(2019.10.14.),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4호(2020.01.1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인천광역시 중 구 사동 23-4번지 일원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2025년 09월 2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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