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 6.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2018. 9. 1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29호(2021. 7. 1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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