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92(2019. 5. 1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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