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3번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처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7일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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