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시 제2017-155호(2017.11.24.)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번지 일원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 10. 28.안 산 시 장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