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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