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5077호(2010. 4.1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8-281호(2018.12.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의정부시 고시 제2021-102호(2021. 5.27.) 및 의정부시 고시 제2023-297호(2023.12.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의정부시 고시 제2026-168(2026. 8.18.)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