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9-49호(2019.3.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9-209호(2019.11.1.), 안양시 고시 제2020-205호(2020.10.23.), 안양시 고시 제2021-253호(2021.10.28.), 안양시 고시 제2024-70호(2024.5.22.), 안양시 고시 제2024-226호(2024.12.9.), 안양시 고시 제2024-249호(2024.12.31.), 안양시 고시 제2025-89호(2025.5.7.), 안양시 고시 제2025-226호(2025.10.22.), 안양시 고시 제2026-111호(2026.6.8.), 안양시 고시 제2026-143호(2026.7.22.) 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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