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홍제무악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본 서대문구 홍제무악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