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8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미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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