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7-44호(2017.5.1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과천시 고시 제2020-116호(2020.10.29.), 과천시 고시 제2023-13호(2023.2.13.), 과천시 고시 제2025-135호(2025.8.2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원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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