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20번지 일대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입안 제안에 의한 정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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