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6년 6월 30일1. 허가구역 조정 지역: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상대원동, 은행동, 분당구 분당동, 운중동 일부(0.33㎢) - 재지정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7월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주거지역 60㎡ 초과 등(공고문 참조)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 :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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