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경기도 공고 제2024-2562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성 남 시 장1.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621 일원 0.03(㎢) - 지정권자: 경기도지사2. 해제일자 : 2025년 7월 23일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 조서 등(붙임참조)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