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성 남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가. 경기도 성남시 전 지역 141.63(㎢) 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2. 지정기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나.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름)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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