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성 남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33.75㎢ 가. 분당구 석운동, 야탑동, 운중동, 수정구 고등동, 단대동, 둔전동, 복정동, 사송동, 산성동, 수진동, 시흥동, 신촌동, 신흥동, 심곡동, 양지동, 오야동, 창곡동, 태평동, 중원구 갈현동, 금광동, 도촌동, 상대원동, 성남동, 여수동, 은행동, 하대원동 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토지거래허가구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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