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성 남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9.85(㎢) - 경기도 수정구 금토동,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여수동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2월 3일부터 2031년 2월 2일까지3.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붙임 공고문(토지거래허가구역).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