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성 남 시 장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전 지역 141.63(㎢)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2. 지정기간: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름)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원문과 전체 요약은 로그인 후 볼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원문, 첨부파일, 주요 내용·핵심 수치 요약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