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제2026-1362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재지정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의정부시 호원동 ※ 기존 지정 의정부동 12개동 12,440필지, 49.78㎢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지2. 지정면적 : 10.72㎢ (5,395필지)3. 지정기간 : 2026. 11. 3. ~ 2029. 11. 2.4.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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