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2025. 8. 2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8.21.)○ 대상지역: 과천시(35.87㎢)○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붙임 참조 붙임 1. 과천시공고 1부. 2.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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