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438호(2024.06.27.)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 2. 경기도 공고 제2024-1438호(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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