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상봉1동 222-65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6 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봉1동 222-65 외 1필지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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