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신내1동 482-1번지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 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 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 토지등소유자, 조합 원,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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