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7호(2026.05.1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 돌곶이·상월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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