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2호(2025.01.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성북구 고시 제2025-47호(2025.04.10.), 성북구 고시 제2026-76호(2026.05.2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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