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82번지 일대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2018(2025. 12. 11.)호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2026. 8. 5.)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 본 재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재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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