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역세권(신당동 403-20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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