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8동 삼아연립주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합설립변경인가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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