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6호(2020.12.17.)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4호(2021.11.1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마포구 고시 제2022-28호(2022.2.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8호(2026.5.1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마포구 도시계획과-8893(2025.8.18.)호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 신고 처리된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를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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