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83호(2025.10.2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에 대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은평구청 정비사업 신속추진과에 서면 및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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