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1호(2013. 9. 23.), 제2023-47호(2023. 2. 20.)로 고시된 계양구 효성동 99-11번지 일원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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