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136호 담당부서 주택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23 첨부파일 고시문(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hwpx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1호(2013. 9.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47호(2023. 2. 2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5-95호(2025. 8. 1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된 『효성뉴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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