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75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4-151호(2024.11.27.)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GTX금정역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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