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3-161호(2023.12.2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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