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접수된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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