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75호(2023.06.2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83호(2023.07.13.)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의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현대엔지니어링)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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