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전농동 103-236번지 일대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후 동대문구 공고 제2022-1223호(2022.10.27.)호로 공람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서울시 주거정비과 보완요청(2023.01.10.) 및 2023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3.02.20.) 심의결과(조건부가결)를 반영)이 발생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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